FIU, 자금세탁방지 평가 강화…위험대비 관리 미흡하면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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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FIU) 로고. (출처=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정보분석원(FIU)이 2026년 상반기 자금세탁방지(AML) 제도이행평가에 착수한다. 자발적 관리 노력까지 평가에 반영하는 등 위험 기반 감독을 한층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상반기 AML 제도이행평가 계획을 밝혔다.

이번 평가는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위험노출과 관리역량을 종합 점검하고, 금융회사가 스스로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순한 관리 실적 점검을 넘어 자율적 개선 노력과 위험 대비 관리 수준까지 정밀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평가에서는 금융회사의 기본적인 관리체계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의심거래 추출 기준 점검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과 독립적 감사 수행 부문에서는 개선 필요성이 확인됐다. 특히 독립적 감사를 통해 자체적으로 문제를 발견·개선한 기관은 전체의 22% 수준에 그쳐 자발적 AML 관리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왔다.

올해부터는 금융회사가 자발적·선도적으로 수행한 AML 활동을 정성평가에 반영한다. 기존에는 평가지표에 제시된 관리 실적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져 개별 금융회사의 창의적·적극적 개선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선제적 개선 활동에는 가점을 부여해 스스로 관리 수준을 끌어올리도록 유도한다.

위험 기반 평가도 강화된다. 자금세탁 위험노출도가 높은 금융회사일수록 더 높은 관리수준을 요구하고, 위험노출 대비 위험관리도가 부족한 경우 감점을 적용한다. 감점 폭은 위험노출도와 위험관리도의 비율에 따라 차등화해 위험에 비례한 관리체계를 보다 정밀하게 평가할 계획이다.

최근 해외 송금과 관련한 자금세탁 범죄 사례를 고려해 외화거래 관련 의심거래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금융회사 규모에 따라 평가체계를 차등 적용해 현실성과 형평성도 높였다.

상반기 평가는 3월 3일부터 4월 10일까지 금융회사의 평가값 입력을 시작으로, 7~9월 현장점검과 정성평가를 거쳐 10월 초 최종 결과를 확정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도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위는 제도이행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업무규정에 근거한 평가 체계를 ‘특정금융정보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평가 참여를 의무화하고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적절한 대응에 대한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해 평가 신뢰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규모·저위험 금융회사에 대한 부담 완화 방안도 병행 검토할 것”이라며 “위험 기반 감독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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