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부채평가·내부통제 집중 점검해 사후조치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계리가정 전반을 직접 들여다보는 계리감리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IFRS17 도입 이후 계리가정에 따라 손익 변동 폭이 커진 만큼 보험부채 평가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2일 ‘2026년 계리감리 업무 추진방향’을 통해 보험사 계리가정 운영 전반에 대한 분석·검증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불합리한 계리가정은 이익 과다 인식이나 상품 수익성 과대평가 등으로 이어져 건전성을 훼손하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금감원은 올해 초 조직개편을 통해 계리가정을 전담 점검하는 계리감리팀을 신설했다. 보험부채 평가에 사용되는 계리가정, 현금흐름 모델, 내부통제 운영 등 전반을 감리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 대상은 계리가정 산출 방법의 합리성, 계리가정 적용 체계의 적정성, 현금흐름 모델의 타당성, 내부통제 절차 운영 여부 등이다. 보험사가 보험부채 평가 과정에서 보험업법상 건전성 기준과 감독회계 규정을 제대로 준수했는지도 함께 확인한다.
감리 방식은 정기감리와 수시감리로 이원화한다. 정기감리는 정기검사 대상과 동일하게 운영하며 보험회사 계리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 점검을 실시한다. 수시감리는 상시감시나 제보 등을 바탕으로 특정 회사 또는 항목을 대상으로 신속하고 정밀한 점검을 실시한다. 감리 결과 적발된 법규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개선권고, 제도개선 및 제재(기관·인적) 등 합당한 사후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금감원은 계리감리 기반 마련을 위해 ‘계리가정 보고서’도 도입할 계획이다. 올해 1~3월 시범 운영을 거쳐 4~5월 의견수렴 및 최종안을 마련하고, 2분기부터 공식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상반기 중에는 정기감리에 착수해 보험회사의 계리가적 적용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범규 위반사항 등에 대해 사후 조치를 실시한다. 또 하반기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감리시 착안한 모범사례를 전파하는 등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보험부채 평가 관행이 확립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보험사의 손익 왜곡과 불건전 상품 설계‧판매를 방지하고 계리가정 산출‧관리의 고도화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장참여자의 정보이용 효익을 제고하는 동시에 보험사의 단기 실적 중심 경영을 억제하고 시장 규율을 강화하는 효과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