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온시스템, 하도급 서면 누락·지연이자 미지급…과징금 14억

기사 듣기
00:00 / 00:00

1236건 중 705건 서면 미발급…지연이자 13.9억 미지급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한온시스템이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한온시스템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9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공조시스템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온시스템은 9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를 맡기면서 총 1236건의 거래를 진행했다. 이 중 531건은 계약서에 양측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빠진 상태로 발급됐고, 나머지 705건은 별도의 독립된 제조 위탁임에도 기존 금형을 수정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금형 수정’ 건으로 처리해 아예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온시스템은 1236건의 거래 전부에 대해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납품받고도 수령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법에 따라 납품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에도 1236건 중 1067건에서 이를 통지하지 않아 검사통지 의무를 위반했다.

대금 지급 과정에서도 위반이 확인됐다. 한온시스템은 9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어음대체결제수수료 9499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8개 수급사업자에게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넘겨 대금을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13억9236만 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할 경우 계약 내용을 명확히 기재한 서면을 사전에 교부해야 한다. 또한 목적물 수령 시 수령 증명서를 발급하고 정해진 기한 내 검사 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도급 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을 초과해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와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재발 방지 명령과 함께 미지급한 지연이자 및 수수료를 즉시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서면 발급 의무 위반에 대해 과징금 5800만 원, 지연이자·수수료 미지급 행위에 대해 과징금 13억4900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기본적인 서면 절차와 대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댓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