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6일까지 신청해야 6월 25일 지급…모바일·ARS 간편 신청 가능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됐다. 올해는 근로소득만 있는 약 105만 가구가 대상이며, 신청 기한을 놓치면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 있어 대상 가구의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25일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16일까지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 근로·사업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신청 대상은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다. 국세청은 대상 가구 105만 곳에 모바일 또는 우편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신청자는 소득·재산 요건 심사를 거쳐 6월 25일 장려금을 지급받게 된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지급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자녀장려금도 함께 지급된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번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니며, 5월 정기 신청기간(5월 1일~6월 1일)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 가능하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반기 신청 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5월 정기 신청기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지만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 있어 대상자는 기한 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정기 신청 이후에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지급액의 일부가 감액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은 신청 누락을 줄이기 위해 자동신청 제도를 모든 연령으로 확대했다.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가구는 향후 일정 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 절차 없이 장려금 신청이 자동으로 진행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직원은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또는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사기 등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