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엘리펀트vs젠틀몬스터 안경 디자인 법적 분쟁…쟁점은 ‘형태적 특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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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엘리펀트 스페이스 성수 (뉴시스)

블루엘리펀트가 아이아이컴바인드(젠틀몬스터 운영사)와의 법적 분쟁과 관련해 “이번 사안은 등록 디자인권 침해가 아니라 미등록 상품 형태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대상인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블루엘리펀트는 27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본사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가 인정될 경우 이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핵심은 해당 상품이 ‘형태적 특이성’을 갖췄는지 여부”라고 주장했다.

또 안경은 얼굴에 착용하는 구조적 특성상 렌즈 고정, 코 받침·다리 구조 등 기능적 한계가 존재해 일정 범위 내 유사성이 불가피하다는 게 블루엘리펀트의 입장이다.

그러면서 “중요한 점은 이와 관련된 모든 판단은 소수 전문가 그룹이 아니라 안경을 실제로 사용하는 소비자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아이아이컴바인드는 “두 회사의 제품을 3D 스캐닝으로 비교했더니 블루엘리펀트가 판매하는 제품 80여 개 중 33개가 젠틀몬스터 제품과 95~99% 수준의 유사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경 담는 주머니 같은 액세서리 디자인도 흡사할 뿐 아니라 공간을 구성하는 매장 인테리어까지 도용했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번 법적 분쟁과 관련해 구속된 최진우 대표이사가 사임하고, 유인철 최고재무책임자(CFO)와 고경민 최고법률책임자(CRO)가 블루엘리펀트의 공동 대표로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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