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조건부 허가…좌표 제거 등 보안 전제 [지도 국외 반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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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세종 청사.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구글 등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허가했다. 고정밀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 1cm로 줄여 표현하는 1 대 5000 축척의 지도를 말한다.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27일 회의를 열어 올해 2월 구글(Google LLC)이 신청한 1:5000 지도 국외반출 건을 심의한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부·국가정보원 및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앞서 협의체는 지난해 11월 국가안보와 관련해 영상 보안처리, 좌표 표시 제한, 서버 운영 및 사후관리 등 기술적 보완을 구글에 요청한 바 있다. 구글은 지난 2월 5일 보완신청서를 제출했으며, 협의체는 이를 검토해 다음 조건 이행을 전제로 반출을 허가하기로 결론 내렸다.

우선 구글맵스·구글어스에서 한국 지역 위성·항공사진을 제공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보안처리가 완료된 영상만 사용하도록 했다. 과거 시계열영상(구글어스)과 스트리트뷰도 군사·보안시설 가림 처리 대상에 포함된다. 글로벌 서비스에서 한국 영토에 대한 좌표 표시를 제거하거나 노출을 제한하도록 하는 조치도 함께 담겼다.

데이터 처리 방식과 관련해선 구글의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에 보유한 서버에서 원본 데이터를 가공하고 간행 심사 등 정부 검토·확인을 거친 데이터만 반출하도록 했다. 반출 범위는 내비게이션·길찾기에 필요한 수준으로 기본 바탕지도와 도로 등 교통 네트워크로 제한된다.

등고선 등 안보상 민감한 정보는 반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사·보안시설이 추가·변경돼 수정이 필요할 때는 정부 요청에 따라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신속히 수정하도록 절차를 관리한다.

보안사고 대응 체계도 조건에 포함됐다. 국외 반출 전에 정부와 협의해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국가안보 관련 임박한 위해 또는 구체적 위협이 있을 경우 긴급 대응이 가능한 기술적 조치(레드버튼)도 구현하도록 했다.

한국 지도 전담관(Local Responsible Officer)의 국내 상주와 상시 소통 채널 운영도 포함된다. 정부가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에야 실제 반출이 이뤄지며, 지속적·중대한 조건 불이행이 확인되면 허가 중단·회수도 가능하다.

협의체는 구글이 제시한 기술적 대안이 군사·보안시설 노출, 좌표 표시 문제 등 기존 안보 취약 요인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국내법이 적용되는 국내 서버에서 민감 정보를 처리한 뒤 정부 확인을 거친 제한된 정보만 반출하는 체계여서 사후관리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평가다.

협의체는 외국인 관광 증진과 지도 서비스 기반의 경제·기술적 효과, 국내 공간정보산업에 미칠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에는 △3차원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과 공간 인공지능(Geo AI) 기술개발 지원 △산업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공공수요 창출 등을 포함한 ‘공간정보산업 육성 및 지원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구글에도 국내 공간정보산업과 AI 등 연관 산업 발전에 기여할 상생 방안을 책임 있게 강구·시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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