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관세는 시작일 뿐…美 USTR “15% 이상 가능” 韓도 사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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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조 임시조치 뒤 고율 관세 체제 복원 강조
디지털 차별 사례 언급, 한국 염두에 둔 듯
행정부 내 적용 대상·인상 시점 두고 온도차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025년 10월 30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일부 국가에 대한 관세율을 15% 이상으로 인상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한국도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가능성이 제기됐다. 10%의 대체 관세는 임시 조치일뿐, 향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고율 제재 관세로 전환해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25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이날 인터뷰에서 “현재 10%의 기존 관세가 적용되고 있지만, 일부는 15%로 오를 수 있고 다른 국가에는 그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며 “지금까지 봐왔던 관세 유형과 대체로 일관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20일 상호관세 등을 무효로 한 데 따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4일 통상법 122조에 근거해 각국에 10%의 대체 관세를 발동했다. 10%의 관세는 150일간 한정이기 때문에 정부는 기한 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제재 관세로 전환할 방침이다. USTR은 향후 수일 또는 몇 주 안에 불공정거래 관행을 겨냥한 무역법 301조를 비롯해 기존 무역 권한에 따라 일련의 조사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다. 301조에 따른 관세는 세율 상한선이 없으며, 원칙 4년의 기한도 여러 번 연장할 수 있다.

그리어 대표는 불공정 무역이 의심되는 사례로 과잉 생산,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디지털 관련 규제, 쌀이나 수산물 등 모든 것에 대한 보조금 등을 꼽았다. 이들이 불공정한 무역수단으로 인정되면 제재 관세를 발동할 수 있다. 디지털 관련 규제는 주로 한국과 유럽연합(EU), 보조금은 아시아 국가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주요 대미 수출국들도 공급망 전반에 대한 선제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리어 대표는 “대법원 판결로 일부 관세 조치가 제동이 걸렸지만 정책 기조 자체는 흔들리지 않는다”며 “기존 합의를 준수하는 방식으로 행정부 관세 체제를 복원하는 데 두 달 정도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추가 수단으로 거론되는 관세법 388조에 대해서는 “특정 상황에서 유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관세법 388조는 상거래 분야에서 미국을 다른 국가에 비해 차별적으로 대우한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대통령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이에 대해 그리어 대표는 “미국이 제3국과 비교해 차별받는 매우 구체적 사례를 살펴봐야 해서 적용될 사례가 있을 수 있지만,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는 우리가 매우 지속할 수 있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15% 관세를 놓고 미국 정부 내에서 아직 교통정리가 끝나지 않은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이 21일 ‘전 세계 관세 15%’ 방침을 밝힌 반면 그리어 대표는 ‘일부 국가’를 언급해 모든 국가에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해석을 낳았다. 반면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오후 취재진과 만나 15% 글로벌 관세 적용 시점에 대해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는 현재 협상 상황과 기존 합의들의 상태에 달렸다”고 말했다. 행정부 내 메시지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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