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차별 사례 언급, 한국 염두에 둔 듯
행정부 내 적용 대상·인상 시점 두고 온도차

25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이날 인터뷰에서 “현재 10%의 기존 관세가 적용되고 있지만, 일부는 15%로 오를 수 있고 다른 국가에는 그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며 “지금까지 봐왔던 관세 유형과 대체로 일관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20일 상호관세 등을 무효로 한 데 따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4일 통상법 122조에 근거해 각국에 10%의 대체 관세를 발동했다. 10%의 관세는 150일간 한정이기 때문에 정부는 기한 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제재 관세로 전환할 방침이다. USTR은 향후 수일 또는 몇 주 안에 불공정거래 관행을 겨냥한 무역법 301조를 비롯해 기존 무역 권한에 따라 일련의 조사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다. 301조에 따른 관세는 세율 상한선이 없으며, 원칙 4년의 기한도 여러 번 연장할 수 있다.

그리어 대표는 “대법원 판결로 일부 관세 조치가 제동이 걸렸지만 정책 기조 자체는 흔들리지 않는다”며 “기존 합의를 준수하는 방식으로 행정부 관세 체제를 복원하는 데 두 달 정도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추가 수단으로 거론되는 관세법 388조에 대해서는 “특정 상황에서 유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관세법 388조는 상거래 분야에서 미국을 다른 국가에 비해 차별적으로 대우한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대통령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이에 대해 그리어 대표는 “미국이 제3국과 비교해 차별받는 매우 구체적 사례를 살펴봐야 해서 적용될 사례가 있을 수 있지만,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는 우리가 매우 지속할 수 있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15% 관세를 놓고 미국 정부 내에서 아직 교통정리가 끝나지 않은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이 21일 ‘전 세계 관세 15%’ 방침을 밝힌 반면 그리어 대표는 ‘일부 국가’를 언급해 모든 국가에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해석을 낳았다. 반면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오후 취재진과 만나 15% 글로벌 관세 적용 시점에 대해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는 현재 협상 상황과 기존 합의들의 상태에 달렸다”고 말했다. 행정부 내 메시지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은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