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우월적 지위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KEP)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임가공업체에 장기간 경쟁업체와의 거래를 금지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KEP가 폴리아세탈 합성수지(POM) 임가공을 임가공업체에 위탁하면서 자신의 경쟁사업자에게 임가공 서비스를 약 7년 동안 제공하지 못하게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KEP는 2019년 9월 자신과 거래하던 POM 임가공업체와 계약의 연장과 관련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거래가 지속하는 기간 및 거래 종료 이후 3년 동안 자신의 경쟁업체에 임가공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계약조건(비경쟁조항)을 설정했다. 해당 계약조건에 따르면 경쟁업체는 거의 모든 경쟁사를 포함하며,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POM 제품 제조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
해당 임가공업체는 KEP와 계약 기간부터 계약이 종료된 이후까지 총 7년 동안 다른 업체들과 POM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다. 이로 인해 임가공업체가 입은 기대매출액의 손실은 약 3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공정위는 추산했다.
공정위는 KEP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KEP는 국내 컴파운드 시장의 71.0%를 생산하고 있는 1위 사업자지만, 거래상대방은 중소기업으로서 양사 간 사업능력의 격차가 크다. 또한 KEP는 거래상대방과 2008년부터 계약이 종료된 2023년 8월 29일까지 약 15년간 계속 거래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거래상대방의 KEP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KEP는 이런 점을 이용해 거래상대방이 불리하도록 계약조건을 변경했다. 또한 이 사건 계약조항으로 인해 거래상대방은 더는 POM 컴파운드 임가공을 할 수 없게 됐다. KEP는 이 POM 컴파운드 제조 레시피가 핵심적인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지만,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한 행위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KEP의 이런 행위는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것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상대방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다른 경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 하게 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