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막는다⋯응급환자 수용병원 119상황실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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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호남권 3개 시·도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시행

(자료=보건복지부)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소하고자 위급 환자 수용병원을 119광역응급의료상황실(광역상황실)이 직접 지정하는 시범사업을 한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광주, 전북, 전남 등 3개 시·도에서 3월부터 5월까지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기본 방향은 시·도별 응급환자 이송지침을 중증도·상황별로 구분해 개정하고, 지역 내 병원·구급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간 합의하도록 해 작동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또 중증 응급환자에 대해 광역상황실이 이송병원 선정을 지원하며, 중등증 이하 응급환자는 지침을 중심으로 사전에 약속된 절차에 따라 이송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절차를 보면, 119구급대는 중증 응급환자 정보를 광역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구상센터)에 전송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한다. 광역상황실은 환자 정보를 기초로 적정 병원에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이송 병원을 선정해 현장에 안내한다. 환자의 긴급성을 고려해 신속한 병원 선정이 필요하면 구상센터와 광역상황실이 함께 협력해 병원을 선정한다.

특히 적정시간을 넘어 이송이 지연될 경우, 광역상황실이 병원 의료자원 현황 등을 참고해 안정화 처치가 가능한 우선 수용병원을 선정해 환자를 수용하도록 한다. 심정지 등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필요한 환자는 지침에 따라 정해진 병원으로 곧바로 이송하도록 한다. 아울러 119구급대가 이송한 중증 응급환자 중 최종치료를 위해 초기 처치, 치료 후 다른 병원으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 119구급대에서 환자 이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등증 이하 응급환자는 119구급대가 이송지침과 병원의 의료자원 현황을 확인해 곧바로 이송한다. 이 과정에서 지침과 상황, 환자 상태에 따라 환자 이송 전 환자 정보를 해당 의료기관에 사전 공유한다. 또 효율적 이송을 위해 절단된 손·발 수술(수지접합), 소아, 분만 등 저빈도·고난도 질환에 대해서는 인근 시·도 의료자원까지 고려해 상황별·증상별로 이송할 병원 목록을 정비한다.

아울러 복지부와 소방청은 각 지역의 의료여건에 맞는 응급이송체계를 만들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외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지침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별 순회 간담회를 열고, 지역사회와 함께 지침 보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시범사업 시행과 함께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응급환자 중증도에 맞는 적정 치료가 병원별로 제공될 수 있도록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을 보완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도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지역 병원에서 근무할 필수·응급의료인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등을 추진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해결방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사회가 논의의 핵심 주체가 돼야 한다”며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 보건복지부와 소방청 모두 공동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번 시범사업을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중증 응급환자는 무엇보다 골든타임 확보가 필수”라며 “이번 시범사업은 응급환자를 적정 병원에 빨리 이송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과정이며, 소방은 오로지 국민이 길 위에서 불안에 떨지 않도록 생명 보호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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