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병력 투입을 둘러싼 '내란죄' 1심 판결을 놓고 여상원 변호사가 "핵심인데도 설명이 짧다. 자신이 없으니 넘어간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여 변호사는 20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정치대학(연출 윤보현)에 출연해 "내란죄 조문은 하나뿐인데, 이를 해석할 대법원 판례가 사실상 1980년 전두환 쿠데타 관련 판결 외엔 거의 없다"며 "지귀연 판사도 내란죄 자체보다 '비상계엄 선포의 위험성'이 바탕이 돼 내란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1심이 내란 행위를 국회에 군 병력을 보낸 행위와 비상계엄 선포 행위로 나눠 판단한 점을 언급하며 "국회 병력 투입은 엄중하게 봤지만, '국헌 문란의 목적'을 너무 넓게 본 것 같다"고 했다. 여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 제도 자체를 없애려 했다기보다 다수당인 야당이 계엄 해제 요구를 할 것을 예상하고 이를 막으려 한 것 아니었느냐"며 "그 정도 의도라면 내란죄에서 말하는 국헌 문란 목적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체포조 투입에 대해서도 "1980년 대법원 판례는 국가기관을 구성하는 '자연인'에 대한 위해는 국헌 문란이 아니라고 봤다"며 "국회의원을 체포하는 것이 국회를 없애는 건 아니다. 이 논점은 대법원까지 갈 사건"이라고 내다봤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내란의 수단으로 본 주장에는 "견강부회에 가깝다. 지귀연 판사도 그 정도까지는 못 간 것 같다"고 했다.
가장 날 선 비판은 '폭동' 판단을 향했다. 여 변호사는 "내란죄 폭동은 '한 지역의 평온을 해쳐 정상적 경찰력으로는 치안 유지가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판례 기준이 있다"며 "그런데 포고령·국회 봉쇄·체포조·선관위 점거 등을 묶어 '폭동'이라 단정한 건 무리"라고 했다. 또 "군은 상명하복 체계 아래 규율적으로 움직였고 퇴각 명령에 즉시 철수했다. 무질서와 통제 불능이 전제되는 폭동 개념과 다르다"며 "폭동이라고 이름 붙이니까 폭동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사·절차 논란도 쟁점으로 꼽았다. 그는 "현직 대통령은 소추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둘러싸고 '소추에 수사가 포함되느냐'가 문제인데, 수사는 소추를 위한 목적 행위"라며 "소추가 불가능하면 수사도 보류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또 "지귀연 판사가 과거엔 절차를 문제 삼아 구속 취소를 했는데 이번엔 수사권을 인정했다면, '왜 입장이 바뀌었는지' 절차 차원에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항소심·상고심 핵심 다툼으로는 폭동 개념·절차 적법성·국헌 문란 목적(국회 기능 무력화의 기간·의도)을 꼽았다. 여 변호사는 "1심이 쉽게 넘어간 부분들이 대법원에서 정리돼야 한다"며 "형법은 최광의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아무리 미운 피고인이라도 법의 한계를 넘어 처벌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된 데 대해선 "윤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이면 균형상 30년 정도는 맞는다"며 "군 투입에서 윤 전 대통령 다음 책임자가 국방장관이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형량 자체보다 유죄 판단이 중요하다.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는 메시지"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여 변호사는 향후 정치적 선택지로 '사면' 가능성도 거론했다. 그는 "정권 임기 말 지지율이 급락하면 국민 화합 차원에서 사면을 선택할 수도 있다"며 "권력 싸움의 적장을 함부로 '목을 베는' 방식은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