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관’ 박안수 “국헌문란 목적 없어”…군 수뇌부 재판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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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여인형 등 군 수뇌부 사건과 병합
“국헌문란 목적 없어”…국회 봉쇄·병력 투입 관여 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지난해 2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대장) 측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고, 국회 봉쇄나 군 병력 투입을 지시·승인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수뇌부 사건과 병합 심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총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박 전 총장도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총장 사건을 여 전 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군 수뇌부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현역 군 장성 신분으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왔으나, 전역 후 민간인 신분이 되면서 사건이 대전지법 논산지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서울중앙지법에서 병합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송 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전 총장 측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전면 통제 지시와 특전사 헬기 국회 투입 승인 등 주요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했다. 박 전 총장 측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며 “(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 지하 벙커에 머무르며 외부 상황을 TV로만 파악했을 뿐 국회 봉쇄나 병력 투입을 지시·승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국회 전면 통제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반면 특검팀은 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증인신문 결과 등을 토대로 박 전 총장이 육군본부 작전라인을 통해 특전사 헬기 투입 승인 절차에 관여했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의 통화 등을 통해 국회 통제에도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향후 재판에서는 조 전 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내달 16일 군 수뇌부 사건과 병합해 공판을 진행하고, 4월 30일 조 전 청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박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돼 상부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포고령을 발표하는 등 계엄 상황에 깊숙이 연루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선포 후 육군본부 등에 대한 지휘 통솔권을 남용해 군 병력의 국회 투입을 조력하는 등 소속 군인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한편 법원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은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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