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발효 시점부터 인상 적용할지는 불확실
무역법 122조 근거 최대 150일간 적용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곧 발동할 예정인 세계 각국에 대한 10% 신규 관세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몇 달 안에 법적으로 허용되는 새로운 관세를 결정하겠다고도 언급하며 신규 관세에 이어 추가 관세 조치를 도입할 의사를 재차 시사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미국 대통령으로서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한 10% 관세를 15%로 인상할 것임을 밝힌다”며 “이들 국가 중 다수는 수십 년간 보복 없이 (내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미국을 갈취해왔다. 이제 관세는 완전히 허용되고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인상된다.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몇 달 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관세를 결정하고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함에 따라 1974년 제정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모든 국가의 수입품에 150일간 한정으로 10%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포고문에 따르면 새로운 관세는 미국 동부 시간 24일 오전 0시 1분에 발동된다. 트럼프가 이날 다시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힘에 따라 발동 시점부터 15%로 할 것인지, 일단 10%로 발동한 후 15%로 인상할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한 상태다.
122조는 국제수지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의회 사전 승인 없이 최대 150일간, 15%를 상한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150일 이후에도 조치를 유지하려면 의회의 공동결의 승인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