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대미 수출 여건 큰 틀 유지⋯국익 부합 방향으로 대응" [美 상호관세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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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대책회의 주재⋯"불확실성 최소화 집중"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사진제공=산업통상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과 관련해 "이번 판결 내용과 미 행정부의 후속 조치, 주요국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총력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1일 통상교섭본부장, 소관부서 국·과장 및 주미·주일 대사관 상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긴급 대책회의에서 "이번 판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졌으나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된 대미 수출 여건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미국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가 모두 위법하며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에 부과되고 있는 15%의 상호관세도 즉각 무효가 된다. 다만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등 다른 법률에 근거해 부과 중인 자동차·철강 등에 대한 품목관세는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산업부는 그간 대법원 판결에 대비해 예상 시나리오를 구축해 왔으나 미국 행정부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10% 관세 부과' 포고령을 즉각 발표하면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향후 조치 내용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미 관세합의 이행 관련 우호적 협의를 흔들림 없이 지속하는 한편 23일 산업부 장관 주재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국내 업종별 영향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명시되지 않은 '상호관세 환급'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 측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경제단체, 협회 등과 협업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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