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연합뉴스)
청와대는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 판결의 대외경제적 파장과 한미 통상 환경 변화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소집했다.
청와대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21일 오후 2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합동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판결 내용과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 방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우리 경제와 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과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오전 10시에는 산업부 차원의 긴급회의도 열린다.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