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T홀딩스가 스맥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주주권 행사와 지배구조를 둘러싼 양측 간 갈등이 본격적인 법적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SNT홀딩스는 지난 1월 30일 신청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사건(2026카합10032)’에 대해 창원지방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스맥에 대해 송달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 기준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하도록 명령했다.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보유 주식의 종류 및 수량이 기재된 자료 일체를 대상으로 하며, 전자문서 형태의 파일을 USB 등 저장장치로 복사하는 방식도 포함된다. 아울러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 완료 시까지 위반일수 1일당 500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 가처분은 SNT홀딩스가 지난 1월 13일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요청했음에도 스맥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촉발됐다. 회사 측은 주주로서의 적법한 권리 행사와 주주총회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SNT홀딩스는 이후에도 관련 법적 절차를 연이어 진행해왔다. 지난 2월 6일에는 스맥서비스와의 내부거래 등 회계처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회계장부 및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가처분을 제기했다. 이어 2월 10일 주주제안으로 제출한 이사 6인 및 감사위원 3인 선임 안건에 대해 스맥 측이 상정 여부를 회신하지 않자, 이튿날 정기주주총회 의안 상정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에 나섰다.
또한 2월 12일에는 2025년 12월 24일자 스맥의 자사주 처분이 위법·무효라고 주장하며, 스맥과 우리사주조합, 만호제강을 상대로 해당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도 추가로 제기했다.
SNT홀딩스는 각 가처분 신청 사실을 법원 접수 직후 스맥 측에 통지했으며, 스맥은 주주명부 및 회계장부 관련 가처분에 대해서는 공문 수령을 근거로 각각 공시를 진행했다. 반면 의안상정 및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의 경우 동일한 방식으로 통지받고도 등기우편 수령 시점을 기준으로 뒤늦게 공시했다는 것이 SNT홀딩스 측 주장이다.
SNT홀딩스는 이번 법원의 인용 결정을 계기로 주주총회 준비 과정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향후에도 법과 절차에 따른 책임 있는 주주권 행사를 통해 회사의 지배구조 정상화와 기업가치 제고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