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 韓 산업계 영향은…車·전자·제약·화학 주목 [美 상호관세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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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기업, 작년 2월 이후 낸 관세 환급받을 수 있어”
한미 무역협상은 불확실성 휩싸여

▲미국 워싱턴D.C. 미국 연방대법원 전경이 보인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입각해 발동한 이른바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리면서 국내 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에 따라 자동차·전자·제약·화학·산업재 등 4대 업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 워싱턴DC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지난달 홈페이지에 올린 ‘대법원 판결과 한국’이라는 제목의 뉴스레터에서 “미국 정부는 30만 개 이상의 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관세를 환급해야 할 수 있다”며 “한국 기업들은 2025년 2월 이후 납부한 모든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법원 판결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한국 기업으로는 △자동차 부문(현대·기아 및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전자(삼성, SK) △제약(셀트리온) △화학 및 산업재(LG, 롯데, 금호석유, 한화솔루션) 등을 꼽았다.

판결로 인해 한미 무역협상도 불확실성에 휩싸였다. 미국 측에 있어 관세는 3500억 달러 규모의 한국 투자를 확보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었다고 평가된다. 한국이 양보한 주요 비관세 장벽 분야로는 자동차(단위 할당량 폐지), 디지털 무역(데이터 현지화, 전자거래 관세, 네트워크 사용료), 농업(미국산 육류·치즈, 규제 승인), 제약(가격 책정, 특허) 등이 포함된다.

차 석좌는 “양국 정부는 미국 중간선거, 한국 지방선거 등 올해 선거를 앞두고 국내 및 당파적 반발 속에서 협정의 가치 있는 요소들을 보존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이 선거 결과는 양국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가늠하는 척도로 여겨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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