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검찰이 이른바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심 무죄 선고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송 전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12일 대법원에서 당대표 경선과 관련된 이성만 전 의원 사건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하는 등 압수물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더 엄격한 판단을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송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 후원금 수수 사건 관련 증거를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해 배제했고, 돈봉투 살포와의 관련성을 인정한 1심 판단을 뒤집었다. 또 핵심 증거로 제시된 ‘이정근 녹취록’ 역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