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버 칠러 배관도면 등 기술자료 3건 요구…법정 서면 미교부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업체인 '쎄믹스'가 사전 협의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법정 서면을 내주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쎄믹스가 기술자료 요구 과정에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한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쎄믹스는 반도체 검사 장비에 필요한 장치인 프로버 칠러의 제조·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 납품받는 과정에서 프로버 칠러의 배관도면 및 부품 목록표 등 기술자료 3건을 이메일로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배관도면과 부품 목록표는 프로버 칠러를 제작하는 방법이 담긴 자료다. 부품 간 배관 연결 상태와 각 부품의 사양·제조사, 제작 시 유의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해당 자료는 제조나 개조 과정에서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등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그런데도 쎄믹스는 요구 목적과 권리 귀속관계, 대가 등 법에 정해진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관련 서면도 교부하지 않은 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3건을 이메일로 요구했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지 못 하게 하고 있다. 또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는 요구 목적과 권리 귀속관계, 대가 등 핵심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고 이를 적은 서면을 반드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절차가 기술자료의 권리관계를 분명히 해 중소기업의 기술이 부당하게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 간 소수의 기술자료 요구 사안임에도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로 기술자료 유용의 가능성을 기술자료 요구단계에서부터 차단하겠다는 공정위의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