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기일인 19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선고 공판 텔레비전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12·3 비상계엄 사태를 모의·지휘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대를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윤 전 대통령이 비이성적 결심을 하기까지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계획 대부분이 실패로 돌아간 점, 65세의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