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앞둔 기업들 “과거 자금모집부터 점검해야”…금감원, 공시위반 ‘중징계’ 급증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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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을 앞둔 비상장사들이 과거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집한 이력이 있는지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금융당국 경고가 나왔다. 유상증자 과정에서 50명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하는 등 공모 성격의 자금조달을 했는데도 증권신고서를 내지 않은 사례가 기업공개(IPO) 실사에서 뒤늦게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나 증권발행 제한으로 상장 일정이 흔들릴 수 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조치한 회사는 88곳으로 집계됐다. 조치 건수는 143건으로 전년 대비 13건 늘었다. 위반 회사 가운데 비상장사가 57곳(64.8%)으로 상장사(31곳·35.2%)보다 많았고, 비상장사의 공시 위반은 IPO 준비 과정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많았다.

조치 수위도 강해졌다. 과징금·증권발행 제한·과태료 등 ‘중조치’가 79건(55.2%)으로, 경고·주의 등 경조치(64건·44.8%)를 웃돌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증시 상승 국면에서 IPO를 계획하는 비상장사가 늘었고, 주관사의 상장 실사 과정에서 과거 증권신고서 미제출 같은 위반이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중조치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증권신고서(10억원 미만 공모는 소액공모 공시 서류) 미제출 등 ‘발행공시’ 위반이 98건으로 가장 많았다. 2024년 35건에서 1년 새 180% 증가한 수치로, 비상장사의 발행공시 위반이 8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대표 사례로 '유상증자 시 50명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법상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꼽았다. 이 경우 과징금 부과 또는 일정 기간 증권발행 제한 조치를 받아 IPO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IPO 준비 기업에 대해 주식·채권 발행이 자본시장법상 ‘모집’에 해당하는지 먼저 판단하고, 과거 모집·매출 실적이 있다면 정기보고서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의무가 추가로 발생하는지까지 함께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공시 경험이 부족한 비상장사들을 위해 반복 위반 유형 안내를 강화하고, 지방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시 교육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규모 자금모집 관련 증권신고서 거짓기재나 제출의무 위반 등 투자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은 공시심사 역량을 집중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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