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김봉식 전 서울경청장,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등 군ㆍ경찰 지휘부 7명에 대한 선고 결과도 함께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6일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최초로 구속기소됐다.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12ㆍ3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다.
구속됐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법원으로부터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따져야 한다’는 판단을 받아 풀려났지만, 그해 7월 증거 인멸 우려로 재차 구속됐다.
재구속 이후 윤 전 대통령이 16차례 연속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피고인 없는 궐석재판이 진행되기도 했다. 첫 공판 이후 약 10개월 간 43차례에 걸친 재판 끝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번 선고의 핵심 쟁점은 윤 전 대통령 혐의가 '내란죄'에 해당하느냐는 것이다.
내란죄를 명시한 형법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고 명시한다. 법정 형량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12ㆍ3 비상계엄 선포 목적이 국회를 무력화하고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해 자유민주적인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데 있었다고 보고 내란죄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감경사유가 전혀 없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배경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은 야당의 연이은 정부 주요 인사 탄핵, 주요 예산 삭감 등을 알리기 위한 상징적인 조치였을 뿐’이라며 국헌을 문란케 할 의도가 없었다고 맞서왔다.
이번 판결에 앞서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례가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한 전 총리 사건 재판부였던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와 이 전 장관 사건을 맡았던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모두 12ㆍ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인정하며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23년, 징역 7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선고에 앞선 지난달 16일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 7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