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지 1년이 다 돼가는 홈플러스가 법원의 최후통첩을 기다리고 있다. 마땅한 인수처가 나오지 않으면서 자금난이 심화한 홈플러스가 사실상 청산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운영 점포 수는 2024년 126곳에서 이달 111곳으로 감소했다. 홈플러스는 유동성이 악화하자 지난해 말부터 일부 부실 점포를 정리하고 있다.
지난달 계산, 안산고잔, 시흥, 천안신방, 동촌점을 정리한 데 이어 이달 부산감만, 문화, 울산남구, 전주완산, 화성동탄, 천안, 조치원점도 폐점한다. 홈플러스는 오는 2027년까지 점포를 102개로 줄일 계획이다.
폐점이 늘고 있는 홈플러스는 납품 대금 지급이 밀려 운영 중인 점포의 매대도 비어가고 있다. 두 달 연속 직원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등 자금난 속 긴급운영자금(DIP) 대출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 제4부는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채권단, 노동조합에 회생 절차 폐지나 지속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내달 초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 만료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진행하는 ‘최후통첩’ 성격의 절차다.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는 회생 절차 폐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노조는 긴급 운영 자금을 대주주인 MBK가 수혈하고 회생 절차는 유암코(UAMCO·연합자산관리)가 맡아달라고 했다.
MBK 측은 회생계획안에 찬성하며 기존에 약속한 1000억원 DIP 대출에 참여하고, 관리인 교체도 필요하다면 적극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주채권자인 메리츠그룹은 회생계획안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원은 의견을 종합해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인 다음 달 4일까지 회생 절차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법원이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내리면 홈플러스는 청산 수순을 밟게 된다.
업계 내에선 최근 대형마트 새벽 배송 규제가 풀릴 조짐이 보이면서 홈플러스 회생 절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규제가 해제되면 홈플러스 점포들이 물류 거점으로 운영되면서 시장 경쟁력과 인수 매력도가 높아질 수 있어서다. 현재 홈플러스는 290개의 PP센터(피킹&패킹센터)를 보유해 전국 단위의 물류망을 갖추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