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학 틈탄 유해업소 단속… 부산서 1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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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 표지 미부착… 형사입건

▲부산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청)

겨울방학 기간을 맞아 실시된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단속에서 위법 업소 10곳이 적발됐다. 형식적 표시 의무조차 지키지 않은 사례들이다.

부산광역시는 지난해 11월 13일부터 올해 2월 4일까지 동절기·겨울방학 기간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총 10곳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방학 기간 청소년의 유해환경 노출을 차단하기 위해 유흥·단란주점, 소주방, 호프집, 노래연습장, 홀덤펍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의 위반 여부 △주류·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제공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 의무 이행 여부 △청소년실을 갖추지 않은 노래연습장의 청소년 출입 여부 등이다.

단속 결과, 유흥·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에서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은 10곳이 적발됐다. 기본적인 법정 표시 의무 위반이다.

적발된 업소 영업자들은 형사입건돼 수사 중이다. '청소년보호법' 제5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 특별사법경찰과는 공중위생수사팀을 통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민 제보도 받고 있다.

박형준 시장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환경을 지키는 일은 지역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며 "관광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영업자와 종사자들이 법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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