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사연 증거물, 위법수집증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송 대표를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송 대표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우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부총장이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하긴 했지만 돈봉투 사건 관련 통화녹음파일까지 제출하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당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또 2심은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한 압수물 역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평가했다. 검찰이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확보한 자료를 별건인 먹사연 후원금 사건을 입증하는 데 활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돈봉투 사건과 먹사연 사건 범죄사실은 핵심 내용이나 관련자, 범행 경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과 같이 두 사건 범죄사실의 관련성을 인정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특가법상 뇌물 혐의 역시 청탁과 후원금 사이의 대가관계에 대한 상호 인식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가 유지됐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정치 활동을 지원·보좌하는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총 8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 중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4000만원은 소각시설 허가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받은 뇌물이라고 보고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