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송영길, 항소심 전부 무죄…1심 실형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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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년→2심 무죄
”먹사연 증거물, 위법수집증거”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송 대표에게 제기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송 대표를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송 대표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우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부총장이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하긴 했지만 돈봉투 사건 관련 통화녹음파일까지 제출하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당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또 2심은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한 압수물 역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평가했다. 검찰이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확보한 자료를 별건인 먹사연 후원금 사건을 입증하는 데 활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돈봉투 사건과 먹사연 사건 범죄사실은 핵심 내용이나 관련자, 범행 경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과 같이 두 사건 범죄사실의 관련성을 인정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특가법상 뇌물 혐의 역시 청탁과 후원금 사이의 대가관계에 대한 상호 인식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가 유지됐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정치 활동을 지원·보좌하는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총 8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 중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4000만원은 소각시설 허가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받은 뇌물이라고 보고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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