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홍콩ELS 판매銀 5곳에 1조원대 과징금…기존보다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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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감시센터와 홍콩지수 ELS 피해자 모임 회원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시중은행 등 홍콩지수 ELS 손실 관련 고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은행 5곳에 제재 수위를 일부 감경해 1조원대 초중반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곳에 합산 과징금 1조3000억~1조4000억원을 결정했다. 이는 금감원이 이들 은행에 사전 통지했던 수준보다 5000억~6000억원가량 낮아진 수위다. 당초 금감원은 1조9000억원가량의 합산 과징금을 이들 은행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은행의 적극적인 사후 수습 노력 및 재발 방지 조치 등을 감안해 제재 범위와 수준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관 제재 수위도 기존 '영업정지'에서 '기관 경고'로 한 단계 낮췄다. 임직원 신분 제재 역시 감경 조치가 이뤄졌다. 다만 이번 제재심 결과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은행들은 금융위 단계에서 자율배상 노력 등을 감안해 더 큰 폭의 과징금 경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 단위 과징금에서 수천억원 수준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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