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하이브와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관련 민사 소송 1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소속사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12일 오케이 레코즈는 "먼저 신중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주주간 계약의 유효성과 풋옵션 권리의 정당성이 확인된 점에 대해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수용하는바"라고 전했다.
이어 "민희진 대표는 이번 소송 과정이 개인의 권리 구제를 넘어, K팝 산업 내 불합리한 관행이 바로잡히고, 계약의 엄중함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희망해 왔다. 판결 결과와 별개로 지난 분쟁의 과정에서 피로감을 느끼셨을 팬 여러분과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계자분들께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며 "긴 법적 공방을 함께 한 하이브 관계자분들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소속사 측은 "오케이 레코즈와 민희진 대표는 과거의 분쟁에 머물지 않고, 처음의 계획대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며 "오케이 레코즈는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구축하고, 오직 아티스트의 가치를 극대화하며 K팝 산업을 대표할 새로운 인재를 육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케이 레코즈만이 할 수 있는 독창적인 방식으로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글로벌 팬들에게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을 것이다. 민희진 대표 역시 이제는 창작자이자 제작자, 그리고 경영자로서의 본업에 전념할 계획"이라며 "소모적인 분쟁보다는 새로운 음악과 무대로 보답하는 오케이 레코즈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는 이날 오전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 등 세 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민 전 대표 등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주주간계약해지 확인 소송은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하이브의 소송 비용 부담을 주문하며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주주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민 전 대표가 그룹 뉴진스의 탬퍼링을 시도했다는 하이브 측 주장에 대해서는 "민 전 대표가 외부 투자자들과 만나 어도어 독립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모두 하이브의 동의를 가정한 방안으로 보인다"며 "하이브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러한 방안은 아무런 효력이 발생할 수 없게 된다"고 봤다.
한편, 하이브와 민 전 대표 측의 법정 공방은 지난해 7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와의 주주간 계약을 해지하면서 발발했다. 민 전 대표는 그해 8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고, 같은 해 11월 어도어의 사내이사직을 내려놓으며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한 바 있다.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맺은 주주간 계약에 따르면 그는 풋옵션 행사시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만큼의 액수를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민 전 대표가 풋옵션 행사로 받는 금액은 약 255억원이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와의 주주간 계약이 지난해 7월 해지됐으므로 풋옵션 행사가 효력이 없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다만 하이브 측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당사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법적절차를 진행 예정"이라고 밝힌 바, 법적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다음은 오케이 레코즈 공식 입장 전문.
2월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된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간의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및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1심 판결과 관련하여 오케이 레코즈의 공식 입장을 전달드립니다.
먼저, 신중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주주간 계약의 유효성과 풋옵션 권리의 정당성이 확인된 점에 대해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수용하는 바입니다.
민희진 대표는 이번 소송 과정이 개인의 권리 구제를 넘어, K-팝 산업 내 불합리한 관행이 바로잡히고, 계약의 엄중함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희망해 왔습니다. 판결 결과와 별개로 지난 분쟁의 과정에서 피로감을 느끼셨을 팬 여러분과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계자분들께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긴 법적 공방을 함께 한 하이브 관계자분들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오케이 레코즈와 민희진 대표는 과거의 분쟁에 머물지 않고, 처음의 계획대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케이 레코즈는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구축하고, 오직 아티스트의 가치를 극대화하며 K-팝 산업을 대표할 새로운 인재를 육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또한 오케이 레코즈만이 할 수 있는 독창적인 방식으로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글로벌 팬들에게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을 것입니다. 민희진 대표 역시 이제는 창작자이자 제작자, 그리고 경영자로서의 본업에 전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민희진 대표와 오케이 레코즈를 믿고 지켜봐 주신 팬 여러분과 파트너사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모적인 분쟁보다는 새로운 음악과 무대로 보답하는 오케이 레코즈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