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북 이달 배포…2027년 제도 안착 목표

오는 3월부터 학업 부진, 학교폭력, 심리·정서 위기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복지·건강·진로 영역을 아우르는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제도가 전국 초·중·고교에서 전면 시행된다. 그간 분야별로 나뉘어 운영되던 학생 지원 사업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해 ‘원스톱’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12일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계획’을 발표하고, 3월 1일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맞춰 학교-교육(지원)청-지역사회가 연계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앞서 2023년부터 436개 학교와 85개 교육(지원)청에서 시범 운영을 진행했다.
기존에는 담임교사가 학생이 겪는 어려움에 따라 기초학력, 다문화, 특수교육, 상담, 복지 등 각기 다른 위원회를 열어 개별적으로 지원을 요청해야 했다.앞으로는 학교장이 총괄하고 교감이 조정·조율하는 통합 논의 절차를 통해 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하고, 교내 위원회를 통합·활용해 여러 지원을 한 번에 연계할 수 있다.
학교 차원의 노력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교육청에 설치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가 맡는다. 교육부는 이달 중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176개 교육지원청에 전담 센터를 설치하고, 총 241명의 지방공무원을 증원·재배치한다. 이 가운데 141명은 신규 선발 인력이다.
센터는 기초학력, 심리·정서, 진로, 복지, 특수교육 등 관련 사업과 센터를 총괄·조정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학교가 지원을 요청하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병·의원, 사회복지관 등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합 위기 학생 지원 창구를 일원화해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관련 예산은 261억 원 규모다.
다만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교사에게 사회복지사 역할까지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시범 운영 과정에서 학부모 대출 안내, 학생 가정 방문, 아침 식사 지원 사례 등이 소개되며 교사 업무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이달 중 학교용·교육(지원)청용 가이드북을 배포해 교사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가 기존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에는 학교 내 논의 절차 마련과 교육청 지원체계 구축에 집중하고, 하반기에는 지역 자원 연계를 확대해 지원을 내실화할 방침이다. 2027년 제도 안착을 목표로 하며, 2028년까지는 여러 기관에 분산된 학생 지원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 정보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