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상속분쟁 구광모 승소…법원 “모녀측 상속 내역 보고 받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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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녀, 재무관리팀으로부터 상속 내역 여러 차례 보고 받아
어머니 김영식 요구로 딸 구연경, 구연수도 ㈜LG 주식 일부상속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6 s (연합뉴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싸고 벌어진 법정 다툼에서 승소했다.

1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구 회장을 상대로 구 선대회장의 아내 김영식 씨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 등 세모녀가 제기한 상속회복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무관리팀 직원들의 증언이나 보고자료 등에 비춰보면 김 씨와 구 대표는 재무관리팀 직원들로부터 상속재산 내역 및 분할에 관해 여러 차례 보고를 받아 구 회장과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또 “최초에 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구 회장이 ㈜LG 주식을 전부 상속받는 것으로 돼 있으나 김 씨의 요청에 따라 주식 중 일부를 두 딸이 상속받는 것으로 내용이 변경되기도 했다”면서 “원고들의 구체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봤다.

2018년 별세한 구 선대회장은 자신이 보유했던 주LG 지분 11.28% 중 8.76%(1512만2169주)를 구 회장에게 승계하며 경영권을 넘겼다.

세 모녀는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 씨 앞으로 각각 상속된 ㈜LG 주식 2.01%(346만4000주), 0.51%(87만2000주)를 포함해 금융재산, 부동산, 미술품 등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

세 모녀는 2023년 2월 '유언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경영권 지분을 양보했지만 실제로는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이 없었다'며 이번 상속회복소송을 제기했다.

상속재산 분할이 적법하지 않으니 법정 상속 비율인 ‘배우자 1.5대 자녀 각 1’의 비율로 산정해 그 중 일부를 다시 상속해달라는 취지였다.

구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경영재산은 가족 사이 합의 등을 토대로 적법하게 승계된 것’이라는 취지로 맞섰다. 이날 법원은 구 회장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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