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충돌에 업무보고 무산…서면 제출로 갈음
3월 9일 처리 목표 유지…관련 법안 8건 병합 과제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목적으로 출범한 국회 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부터 파행을 빚었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법안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특위 운영으로 번지면서다.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는 12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특위는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구성안이 통과된 뒤 3일 만에 가동됐다. 활동 기한은 3월 9일까지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됐고,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간사로 각각 선임됐다. 특위는 총 16명 체제로 운영되며 당초 이날 재정경제 관련 정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법안 심사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의사진행 과정에서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대법관 증원 및 재판소원 관련 법안을 두고 국민의힘 측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분위기가 급격히 얼어붙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사실상의 4심제를 도입하고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안을 일방통행시키는 태도에 대해서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며 “특위도 아무리 논의를 해도 일방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회의를 정회하고 일방통행을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여야 간 합의를 만든 뒤 속개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위는 특위대로 해 나가고 정치적 현안은 원내대표단에서 협의해 처리하는 것이 맞다”며 “다른 정치적 사안을 가지고 특위 운영에 끌어들이는 것은 국민들께서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맞섰다.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김상훈 위원장은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했고 오전 9시 45분께 정회를 선언했다. 결국 이날 예정됐던 정부 업무보고는 진행되지 못했다. 정부가 제출한 서면 자료를 업무보고로 갈음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정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일방 통과시킨 법에 대해 견해차가 있다”며 “간사 협의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3월 9일까지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는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간 관세 합의에 따른 투자 이행과 재정 지원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 8건이 계류 중이며 특위는 이를 병합·조정해 여야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