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0만원 과태료도 부과…개보위 “SaaS 이용 중 유출”

루이비통코리아(루이비통)와 크리스챤디올꾸뛰르코리아(디올), 티파니코리아(티파니)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들 명품브랜드 판매 3개 사업자에게 총 360억3300만원의 과징금과 10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3개 사업자는 모두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반 고객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일으켰다. 과징금 213억8500만원 처분을 받은 루이비통은 직원의 기기가 악성코드에 감염돼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계정 정보를 해커에게 탈취 당하면서 약 360만명의 개인정보가 총 3차례에 걸쳐 유출됐다.
루이비통은 2013년부터 구매 고객 등 관리를 위해 해당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도입·운영하면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인터넷프로토콜(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았고, 개인정보취급자가 외부에서 접속할 때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122억3600만원과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받은 디올은 고객센터 직원이 해커의 보이스피싱에 속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권한을 해커에게 부여함에 따라 약 195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디올은 구매 고객 등 관리를 위해 2020년부터 해당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도입·운영하면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았고, 대량의 데이터 다운로드 지원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았다. 또 개인정보 다운로드 여부 등 접속기록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지 않아 유출 사실을 3개월 이상 확인하지 못했다. 게다가 개인정보 유출 인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해 유출 통지한 사실도 확인됐다.
과징금 24억1200만원과 과태료 720만원 처분을 받은 티파니는 역시 고객센터 직원이 해커의 보이스피싱에 속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권한을 해커에게 부여하면서 약 46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티파니는 2021년부터 마케팅을 위해 해당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도입·운영하면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았고 대량의 데이터 다운로드 지원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았다.
아울러 디올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유출 인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해 유출 신고·통지한 사실도 확인됐다.
개보위 관계자는 “기업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책임이 면제 또는 전가되지 않는 만큼 해당 서비스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개인정보처리자가 충분히 적용해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