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폐기물 수집·운반 입찰 담합...10개사에 과징금 총 52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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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사 대표 따로 만나 낙찰자, 들러리 정해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10개사가 입찰 담합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고양시가 2020년과 2022년에 발주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 총 24건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10개 사업자가 사전에 투찰금액을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52억6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10개 사업자는 고양미화산업, 고양위생공사, 그린워크기업, 벽제개발, 서강기업, 수창기업, 승문기업, 원당기업, 천일공사, 청안기업이다.

고양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사업자 선정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했다. 그러나 2020년 5월 공고분부터는 기존 10개를 12개 구역으로 개편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들은 효율적인 인력운용, 구역별로 특화된 장비, 이미 설치된 관련 시설의 이용, 민원 발생 최소화 등을 위해 기존 구역이나 이와 인접한 구역을 선호했다.

10개 사 대표들은 2020년, 2022년 입찰 공고를 앞두고 만나 경쟁입찰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2020년 5월 입찰이 공고될 무렵 만나 고양위생공사와 청안기업이 규모가 가장 작은 4개 구역을 2개 구역씩 낙찰받기로 했다. 나머지 8개 사는 기존 담당 구역의 위치에 따라 덕양구와 일산동·서구로 나눠 제비뽑기로 1개 구역씩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10개사는 투찰금액도 합의했다. 이전에 체결했던 수의계약 금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낙찰받기 위해서다. 구역별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적정 금액으로 투찰하고, 같은 구에 있는 다른 구역의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하면서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투찰하기로 했다.

이들의 입찰담합은 2022년 5월 입찰에서도 지속했다. 이들은 2020년 입찰 낙찰자를 2022년 입찰의 낙찰예정자로 합의하고 낙찰예정자와 4개 들러리의 투찰률을 일률적으로 통일하기로 합의했다. 그 결과 10개 사는 2020년과 2022년 입찰에서 낙찰받기로 합의한 구역을 각각 낙찰받았고 들러리는 모두 탈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공공예산이 대거 투입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해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음으로써 예산 낭비를 초래한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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