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통공사, 설립 5년만에 첫 감사서 '총체적 부실' 드러나…공용차량 사적 이용에 허위경위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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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감사위원회, 행정상 13건·중징계 1명·116만7770원 환수 처분…계약·인사·예산 전방위 위반 적발

▲회사 차량을 이용해 개인적인 심부름을 하고 있고, 대시보드에 '허위 신고'라고 표시된 문서가 보이는 상황을 묘사한 이미지. (김재학 기자·오픈AI 달리)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경기교통공사 설립(2020년 12월 7일)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공용차량 사적 이용, 계약 규정 위반, 결원 없는 승진 인사, 예산 목적 외 집행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걸친 부실이 대거 적발됐다.

12일 경기도 감사위원회(감사2과)가 2025년 9월 1일부터 9일까지 7일간 경기교통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 행정상 조치 13건(주의 12건·시정 1건), 신분상 조치 1명(중징계), 재정상 조치 116만7770원 환수를 처분했다.

가장 무거운 처분이 내려진 사안은 공용 차량 사적 이용이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임원 전용 차량 운전원은 약 2년간 임원을 자택에 내려준 뒤 전용 차량을 자신의 출퇴근에 사적으로 사용했다.

해당 운전원은 본인 거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용 차량을 등록하고 주차증까지 발급받아 자기 주거지에 차량을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감사 기간 중 제출한 경위서에서 특정일자에 지정 주차장에 전용 차량을 주차했다고 진술했으나, 실제로는 본인 주거지에 주차돼 있었던 사실이 확인돼 허위 경위서 작성까지 적발됐다.

해당 운전원에게는 중징계 처분이 요구됐으며,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와 과태료 재판관할 법원 통보도 함께 처분됐다.

임원의 공용차량 사적 이용도 확인됐다. 한 임원은 휴가일에 전용차량의 하이패스 통과기록이 남아 사적 이용이 드러났고, 또 다른 임원은 건강검진을 위한 공가일에 전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적발됐다.

해당 임원은 관사에서 업무 자료를 수취하기 위해 차량을 이용했다고 주장했으나, 수취한 자료와 업무 긴급성을 소명하지 못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사 내부의 차량 관리 체계 자체가 허술했던 정황도 드러났다. 임원 출퇴근용으로 공용 차량을 운영하면서도 전용 차량이나 출퇴근 차량으로 지정하지 않았고, 임원 자택을 별도 주차장으로 지정해놓고도 차량이 정상 보관되는지 감사일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점검하지 않았다. 차량 운행일지도 설립일부터 수년간 검토·보고되지 않다가 뒤늦게 일괄 날인 후 월 1회 보고하는 방식으로 형식적으로 관리됐다.

계약 업무에서도 광범위한 규정 위반이 확인됐다.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과정에서 3개 사업의 정량평가 배점한도(전체 배점의 30%)를 초과해 평가했고, 8개 사업에서는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최고·최저점수 제외 방식을 임의로 적용해 우선협상대상자 순위가 뒤바뀔 우려를 낳았다. 14개 사업에서는 평가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거나 이름 일부를 가리고 부분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훼손했다. 추정가격 2억3000만원 이상 용역에 대해 중소기업자로만 입찰을 제한해 일반기업의 참여 기회를 부당하게 차단한 사실도 적발됐다.

인사 분야에서는 직급별 결원이 없는데도 승진인사를 반복 단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사는 설립 이후 첫 승진인사에서 일반직 5급 결원이 없었는데도 최하위 직급인 6급 직원을 5급으로 승진시켰고, 이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결원 없는 승진을 반복했다. 공사 측은 조직 활력과 동기 부여를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감사위원회는 직급별 정·현원 불일치가 가중되고 인사절차의 신뢰도가 저하됐다고 판단했다.

예산 집행의 부적정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임원 관사에 규정상 근거 없이 인터넷·TV 통신요금 총 116만7770원(해지 위약금 포함)을 공사 예산으로 지급한 사실이 적발돼 관사 사용자에게 전액 환수 조치됐다.

교육훈련비로는 전 직원 워크숍 다과비·식비·숙박비 등 약 4776만3520원과 리더십 워크숍 경비 232만200원이 목적 외로 집행됐는데, 전 직원 워크숍의 경우 체육행사·관광·케이블카 탑승 등이 주요 프로그램으로 직무능력향상 교육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됐다.

업무추진비도 소관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은 도의원·국회의원에게 화환을 제공하고, 퇴직임원 모친상에 화환을 보내는 등 6건 75만9200원이 부적정하게 집행됐다.

소프트웨어 사업 관리도 부실했다. 22건의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과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발주·계약을 추진했고,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임에도 경기도와 사전 협의 없이 용역에 통합 발주한 사실이 적발됐다. 버스준공영제 서비스 평가 및 연 정산도 규정 기한을 수백일 초과해 지연 완료됐다.

전용차량운전직 근로자의 근태 관리도 허술했다. 수기로 관리된 출퇴근 기록부를 하이패스 내역·차량운행일지와 교차 검증한 결과, 실제 근무했으나 기록되지 않은 날과 근무하지 않았는데 근무한 것으로 잘못 기록된 날이 다수 확인됐다.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기간도 다수 확인됐으나, 추가 수당 지급이나 단속적 근로자 승인 신청 등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감사위원회는 우수사례로 전국 최초 도 단위 민·관 협력 MaaS 플랫폼 '똑타' 운영(누적 다운로드 137만건), 전국 최초 장애인 콜택시 AI상담원 도입을 통한 콜센터 대기시간 93초 단축(117초→24초), 4년 연속 경영적자 개선을 통한 설립 최초 흑자경영 전환(매출액 244억원·당기순이익 47억원) 등 3건을 선정했다.

경기교통공사는 2020년 12월 설립된 경기도 산하 지방공기업으로, 정원 104명 규모에 2025년 예산액 9212억원 수준이다. 현재 기관장은 전임 사장(민경선)의 임기 만료로 공석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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