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향후 5년간 민간투자사업 100조 발굴...국민참여인프라펀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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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근 기획처 차관,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민간투자 활성화방안,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 심의·의결

▲기획예산처 (연합뉴스)

정부가 향후 5년간 100조 원 규모의 신규 민간투자 사업을 발굴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일반 국민이 위험 부담 없이 민간투자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국민 참여 공모 인프라 펀드’를 도입하는 등 민간투자 패러다임 전환에 나선다.

11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이날 오후 '2026년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도로, 철도 등 편중된 민자시설의 다양화, 국민 참여 확대, 지방의 민자사업 활성화 및 민자사업의 안전 강화, 절차 단축 등 사업추진 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4대 분야 20개 과제'를 마련했다. 전통적 SOC(사회간접자본)에서 벗어나 신산업에 민간투자방식을 적용하는 등 민간투자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경제성장, 국민 참여 확대, 지방의 민자 활성화, 국민 안전을 뒷받침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우선 AI 데이터센터·전력망 등 신사업에 민자를 도입하고 운영형 민자, 대상지 공모형 등 신유형 사업방식을 활성화해 민자영역을 확장함으로써 경제성장을 뒷받침한다. 시설이 결합한 소프트웨어(SW)사업을 민자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사업모델 마련 등을 거쳐 AI 데이터센터를 민자로 추진하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을 토대로 전력망 구축에 민간자본을 활용한다. 단순운영형 민자 유형을 신설하는 등 향후 노후 사회기반시설의 급증에 대응해 운영형 민자를 확대한다.

국민 참여를 통해 국민과 민자사업이익을 공유하고, 생활 SOC 활성화 등으로 국민 생활 편익을 증진한다. 특히 일반 국민은 위험부담 없이 민자사업의 수익을 공유하는 '국민 참여 공모 인프라 펀드'를 도입하고, 세제 혜택·회계처리기준 마련 등으로 공모 인프라 펀드 활성화를 추진한다.

민자 기반의 생활밀착형 시설 확충을 위해 생활 SOC에 대한 민자 적격성 조사 종합평가(AHP) 시 정책성 비중을 상향하고 필수 민자 검토 대상 생활 SOC 종류를 확대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인 BTL 민자사업을 지원하는 'BTL 전용 특별인프라펀드'도 올해 1분기에 신설한다.

지방이 주도하는 민자사업체계로 개편하고 지방정부·지역업체의 민자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지방의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고, 민자사업 추진시 안전기준을 신설‧강화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안된 사업에 대해서는 최초제안자 우대 가점·지역균형발전 가중치 상향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 지역 업체 우대 가점 등 지방 민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신설한다. 또한 민자 카라반을 가동해 지방정부 현장에서 지역 민자사업을 지원한다. 민자사업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분야 번들링 민자'를 추진하고, RFP 평가 시 안전배점 상향과 함께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자는 민자사업 참여를 제한할 계획이다.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민자사업 추진시절차 부담을 완화하고, 공사비·전력비 개선 등으로 착공 지연을 해소하며 정보공개 강화‧정보제공 확대로 민자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적격성조사 등 행정절차는 최대 5개월 단축 등을 통해 추진기간을 단축하고, 현장애로 해소를 위해 건설기간 중 물가반영 기준을 개선·전력비 정산방식을신규로 도입함으로써 민자사업의 착공 지연도 해소한다. 실시협약 정보공개 기준 마련‧부대사업 현황 공개 등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철도‧환경 분야의 RFP‧실시협약 표준안을 신규로 제공하는 등 정보제공을 확대한다.

기획처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민간투자 사업의 외연을 넓히고 국민의 참여를 통해 민자사업의 이익을 국민이 함께 누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향후 5년간 100조 원 수준의 신규 민간투자 사업을 발굴하고 민자사업 추진 기간을 최대 24개월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즉시 개정하고, 올해 상반기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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