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연합뉴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여 전 사령관, 이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 측은 “여 전 사령관, 이 전 사령관 등은 내란중요임무종사의 집함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 목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공소사실을 적시했다.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 변호인 측은 공통적으로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며 맞섰다.
이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국회의원에게 계엄 해제 의결권 있는 것 자체도 몰랐다”면서 상부로부터 해당 지시를 받거나 부하들에게 전달한 적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소사실을 확인하고 증거, 증인 채택 여부 등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날 이 전 사령관은 재판에 참석해 증인 목록 등에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12월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으면서 군인 신분을 상실했고, 당초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되던 사건은 내란특검 요청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군 장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이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
12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이 시작되고,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의 다음 공판도 3월 중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