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서, 연인 이충현과 차린 '1인 기획사' 탈세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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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전종서. (뉴시스)
배우 전종서가 연인 이충현 감독과 공동 설립한 1인 기획사를 뒤늦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한 사실이 알려지며 불거진 '탈세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선을 그었다.

전종서의 소속사 앤드마크는 10일 전종서가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 '썸머'와 관련해 "해당 법인은 매니지먼트를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라 콘텐츠 기획, 개발, 제작을 위해 만들어진 회사"라며 "탈세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앞서 전종서는 2022년 6월 대표이사직을 맡아 법인 '썸머'를 설립했으나, 설립 3년 8개월 만인 4일에야 관할 지자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사의 사내이사는 공개 연애 중인 이충현 감독이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전종서가 법인 등록을 미루며 해당 회사를 탈세 창구로 활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앤드마크 측은 "법인 설립 당시 업태를 포괄적으로 기재하면서 매니지먼트 관련 항목이 포함됐으나, 실질적인 운영 계획이 없어 별도 등록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최근 미등록 관련 이슈가 불거지면서 내용을 재확인하고 시정 조치했다"며 "앤드마크와 전속계약 체결 이후 모든 수입은 배우 개인에게 정상적으로 정산·지급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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