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

지난해 상반기 대기업 집단의 하도급대금 지급액이 90조 원에 육박했다. 현금 결제 비율이 90%를 웃돌았다. 하도급대금은 대부분 30일 이내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상반기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로서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따라 지급수단 및 지급 기간별 하도급대금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대한 정보를 전자공시시스템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상반기 91개 기업집단 소속 1431개 사업자가 하도급대금 결제 조건을 공시했다.
공시 내용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난해 상반기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은 총 89조2000억 원이었다.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이 많은 기업집단은 현대자동차(12조1300억 원), 삼성(9조5800억 원), HD현대(6조5400억 원), 한화(5조2200억 원), 엘지(4조5900억 원) 순이었다.
이들의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90.6%였다. 현금 결제는 현금·수표, 만기 1일 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 등이 포함된다. 만기 60일 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 등을 포함한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8.2%로 나타났다.
한국지엠, 한진, 보성, 카카오 등 전체 기업집단의 약 31%에 해당하는 28개 집단이 현금결제비율이 100%였다. 반면 현금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DN(5.84%), 한국앤컴퍼니(9.83%), KG(23.36%), 하이트진로(27.43%) 순이었다.
15일 이내 지급된 하도급대금 비율은 66.98%, 30일 내 지급 비율은 87.07%였다. 대부분 대금 지급이 법정 지급 기간(60일)의 절반 이하 기간인 30일 내로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10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이 70% 이상인 집단은 크래프톤(82.67%), 엘지(82.05%), 한국항공우주(78.12%), 호반건설(75.88%), 지에스(71.62%), DN(71.07%) 등 총 6개였다.
법정 지급 기간인 60일을 넘겨 지급된 대금 비율은 0.11%(993억 원)였다. 이랜드(8.84%), 대방건설(4.09%), SM(3.2%), 한국앤컴퍼니그룹(2.05%), 신영(2.02%) 등 기업집단에서 60일 초과 대금 지급 비율이 높았다.
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하는 공시대상 원사업자의 비율은 여전히 낮았다. 총 39개 집단 내 131개 사업자(9.1%)만이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었다.
제도 도입 이래 현금결제비율은 증가하고 있으며 현금성 결제비율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과 60일 내 지급한 대금비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분쟁조정기구 운영비율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미공시 사업자 3개와 지연공시 사업자 3개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시 내용 중 단순 누락‧오기가 발견된 47개 사업자는 정정공시토록 하고 향후에는 정확한 내용을 공시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