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내 3회 발생 농장, 살처분 보상금 70% 감액 적용

세종특별자치시의 한 대형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전국 대형 산란계 농장과 밀집단지를 대상으로 방역 관리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대형 농장과 계열 농장을 중심으로 통제초소 전담 관리, 출입 차량·인력 환경검사, 특별 방역점검을 동시에 가동해 추가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9일 세종시 산란계 농장(약 23만7000마리 사육)에서 H5N1형 고병원성 AI가 확진됨에 따라, 같은 날 박정훈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관계기관·지방정부 합동 회의를 열고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생은 8일 해당 농장에서 닭 폐사가 늘어나면서 신고가 접수된 뒤 정밀검사를 거쳐 9일 확진됐다. 이번 사례를 포함해 2025~2026년 동절기 고병원성 AI 발생은 총 42건으로 늘었으며, 세종 지역에서는 이번이 첫 발생이다.
축종별로는 닭 27건(산란계 20건, 산란종계 1건, 육용종계 5건, 토종닭 1건), 오리 12건(종오리 6건, 육용오리 6건), 기타 가금 3건(기러기 1건, 메추리 2건)이다. 같은 기간 야생조류에서도 전국 11개 시·도에서 45건이 검출돼, 전국 어디서든 고병원성 AI 추가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발생 농장은 최근 5년 이내 고병원성 AI가 3차례 발생한 이력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산정 시 가축 평가액의 70%가 감액 적용될 예정이다.
중수본은 확진 직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긴급 살처분과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세종시와 인접한 충남 천안·공주, 충북 청주, 대전을 포함한 4개 시·도에는 8일 자정부터 9일 자정까지 24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도 발령했다.
방역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방역지역 농장과 전국 산란계 5만 마리 이상 사육농장에는 일대일 전담관 운영을 지속하고, 14일까지 12개 산란계 밀집단지와 20만 마리 이상 사육 대형 산란계 농장 74곳에 통제초소별 담당자를 지정해 외부 출입 차량·물품·사람에 대한 통제와 소독을 강화한다.
또 밀집단지와 대형 산란계 농장을 중심으로 출입 인력·차량·물품에 대한 환경검사를 9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해 고병원성 AI 오염 여부를 점검한다. 설 명절 이전인 14일까지는 분뇨 반출을 제한하고 사료·계란 관련 출입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발생 법인·계열 농장 28곳에 대해서는 정밀검사와 함께 관련 축산시설에 대한 방역점검을 병행한다.
박 실장은 “최근 고병원성 AI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 여러 시·도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대형 산란계 농장과 밀집단지에서 확산 위험이 커지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지방정부와 가금농가는 경각심을 갖고 방역 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2월 이후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살처분된 산란계는 약 128만 마리로, 동절기 누적 571만 마리에 달한다. 이는 1월 말 기준 전체 산란계 사육 마릿수(8427만 마리)의 약 1.5% 수준으로, 정부는 축산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설 명절을 앞두고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