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수 김포시장 "골드라인 부정, 전액 환수·처벌"…61% 증액 계약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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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0만→7810만원 불법 증액·계약외 PC 12대 반입…"엄중 인식, 재발방지 총력"

▲김포시청 전경. (김포시)
김병수 김포시장이 김포골드라인SRS(주)의 부실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전액 환수 및 관련법에 따른 강력 처벌에 나선다. 낙찰 후 계약금을 61%나 증액하고 계약내역에도 없는 장비를 몰래 반입한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9일 김포시에 따르면 김포골드라인 부실운영 조사결과, UTM(정보보안설비) 장비 낙찰 후 계약금액을 2970만원 증액해 계약한 사실과 계약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PC 12세트를 반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사업은 김포골드라인이 국가보안시설로서 상위기관의 정기점검 결과 노후 보안장비 교체지시에 따라 김포시 비용으로 노후 보안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김포골드라인SRS(주)가 사업을 시행했다.

앞서 시는 10월 입찰을 실시해 4840만원에 낙찰됐으나, 11월에 김포골드라인SRS(주)와 낙찰업체간 가격협상을 통해 동일내역, 동일수량에 대해 7810만원으로 약 61%가 증액된 금액으로 계약한 사실을 확인했다.

낙찰액이 4840만 원으로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역과 수량으로 7810만 원에 재계약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2970만 원을 부당하게 증액한 것으로, 시는 이를 전액 환수할 방침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계약내역에도 없는 PC 12세트를 몰래 반입한 사실까지 드러났다는 점이다. 시는 김포시가 지급하는 운영관리비 상 대체투자비 항목으로 구입해야 하는 노후 PC 교체를 낙찰액과 계약액의 차액을 통해 계약 내역에도 없는 PC 12세트를 반입한 사실까지 확인했다.

시는 수탁자의 세부 입찰과정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고 지휘나 감독 권한으로 결과감사만 실시함에 따른 구조적 한계의 취약점을 이용한 불법사항으로 보고, 처벌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병수 시장은 "본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관리감독 등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관련자 처벌 및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강력히 밝혔다.

이번 사안은 민간위탁 관련 법령에 따라 수탁자인 김포골드라인SRS(주)가 독립적으로 입찰 및 집행한 사항으로, 시는 해당 금액을 전액 환수하고 관련법에 따른 처벌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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