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연이틀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겨냥했다. 등록임대주택에 적용돼 온 혜택이 의무임대기간 종료 이후에도 유지되는 것이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행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는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재산세 종부세 감면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계속되게 돼 있다"며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임대 의무에 대한 보상은 임대기간 동안의 취득·보유·재산세 감면과 임대 종료 이후 일정 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제도 변경에 따른 시장 충격을 고려해 단계적 조정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폐기시 부담이 너무 크다"며 "일정기간(예를 들어 1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적으로 폐지(1년~2년은 특혜 절반 폐지, 2년 지나면 특혜 전부 폐지 등)하는 방안도 있겠다"고 설명했다. 또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여러채 가지든, 금값의 초고가 주택에 살든 기본적으로 자유지만, 그로인해 파생된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은 지워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무임대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호 공급 효과가 있다"며 "이제 대체투자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니 생각을 바꿀 때도 됐다"고 했다.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집주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의무임대 기간을 지켜야 하고, 이 기간 임대료 인상률은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며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사항을 이행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함께 재산세·종합부동산세·취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했다. 그러나 제도가 다주택 보유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2020년 8월 비(非)아파트 단기 유형과 아파트에 대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폐지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을 이유로 단기 임대 유형의 의무임대 기간을 6년으로 늘려 비아파트에 한해 제도를 부활시켰다. 이재명 정부 역시 지난해 8월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의무임대 기간 10년의 아파트 등록임대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전일에도 SNS를 통해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면서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대통령이 직접 국민 의견을 묻는 형식으로 연이어 메시지를 낸 만큼,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와 세제 특혜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