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 지역 가는 기업에 최대 300억 지원⋯대기업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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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개편안 10일 시행
'EV 캐즘' 등 투자 지연 인정 기간 5년으로 확대

(자료제공=산업통상부)

정부가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낙후 지역이나 산업 위기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주는 보조금 한도를 최대 300억 원까지 늘린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투자가 늦어질 경우 투자 기간도 최대 5년까지 연장한다.

산업통상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 개정안을 1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서 공장을 신·증설할 때 투자액의 일부(4~50%)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업 유치가 절실한 '균형발전 하위지역'과 '산업위기 대응지역'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 확대다.

산업부는 이들 지역에 대한 보조금 지원 한도를 기존 기업당 200억원(투자 건당 150억원)에서 건당·기업당 300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지원 대상도 넓혔다. 기존에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중소·중견기업만 토지 매입가액의 일부(입지보조금)를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하위·위기 지역으로 이전하는 대기업이나 해당 지역에서 신·증설하는 중소·중견기업도 입지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지방 제조 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청년 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제조 공정을 혁신하는 '제조 AI 대전환(M.AX)' 투자의 경우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을 기존보다 2%포인트(p) 가산해준다.

또한, 청년들이 선호하는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숙사, 편의시설 등 '근로환경개선시설'에 대한 투자 인정 범위를 설비 투자액의 10%에서 20%로 두 배 확대했다. 이는 지방 기업의 고질적인 구인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 투자를 가로막던 '손톱 밑 가시'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우선 최근 전기차 캐즘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투자가 지연되는 상황을 고려해 심의를 거쳐 투자 이행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최대 3.5년까지만 연장이 가능해 기간 내 투자를 마치지 못한 기업들이 보조금을 토해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아울러 기술 혁신으로 비용을 절감해 당초 계획보다 투자액이 줄어든 경우(집행률 70% 미만), 기존에는 1년간 보조금 재신청이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즉시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고 과감하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 나갈 방침"이라며 "RE100 산단, 5극 3특 전략 지원을 위한 추가 고시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는 10일 이후 보조금 신청 건부터 적용되며, 희망 기업은 투자 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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