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미투자 특위 내일 가동…'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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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개정 합의…온오프 규제 불균형 해소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2월 중 발의…국조실 산하 설립
“129건 민생법안 2월 임시국회 우선 처리 속도 낸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왼쪽),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이 8일 올해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한미전략적투자관리특별법(대미투자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9일부터 가동해 3월 초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당정은 미국 관세 인상 가능성 등 통상 리스크 속에서 기업 이익을 보호하고 경제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법 입법 추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국회 소통관에서 당이 특별법 조속 처리를 위해 9일부터 한 달간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특위를 가동하고, 3월 초까지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공개했다.

정부 측은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노력을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특위 가동 등 국회 차원의 결단에 감사와 환영의 뜻을 표하며 법안 처리 협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 등 유통 규제 개선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당정은 유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대·중소 상생 방안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기로 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영업 규제가 오프라인 비중이 높던 시기에 도입돼 오프라인 유통 기업에만 적용되는 점을 감안해, 온·오프라인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병행해 시행 시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전통시장·골목상권 등 주변 상권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유통 기업 및 중소상공인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 방안을 포함한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근로 규정 강화를 위해 배송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부동산감독원 설립 방안도 구체화됐다. 당정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 불법행위를 전담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조속히 설립하기로 했다. 부동산감독원은 여러 부처에 걸친 다수 법률 위반 사안 등 중요 사건에 대해 관계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문인력이 직접 조사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당정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월 중 발의할 예정이다.

입법 전략도 논의됐다. 당정은 2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경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입법 추진 상황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총 129건의 법안을 우선 처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아동수당 지급 연령과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는 아동수당법, 필수의료 집중 지원 및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필수의료법,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강화하고 대표자 책임을 명확히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전세사기 피해자법 등 민생·경제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통과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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