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가계대출 위반 시 ‘무관용 원칙’…부실 금고엔 예보 경영 컨설팅 지원
행정안전부가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과 손잡고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관리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고강도 합동 점검에 나선다. 특히 올해는 검사 대상을 대폭 확대해 부실 대출과 가계대출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달 말부터 예보와 금감원과 합동으로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검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검사 대상은 총 57곳으로 지난해(32곳)와 비교해 약 80%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이 중 35개 금고에 대해 상반기 내 검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검사 대상 선정에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됐다. 연체율과 부동산업·건설업 대출 비중이 높은 곳은 물론 잠재적 부실 가능성이 크거나 긴급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금고들이 우선적으로 포함됐다.
주요 점검 항목은 연체율과 손실, 유동성 관리 등 재무 건전성 지표다. 정부는 경영 실적 개선을 위한 밀착 지도를 병행하는 한편, 고의적 특혜 대출 등 부실 대출 여부도 면밀히 살핀다. 아울러 직장 내 갑질이나 성 비위 등 조직 내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현황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가계대출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아진다. 정부는 가계대출 취급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정부 대책이나 내규를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이 확인되면 실제 손실이나 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즉각 징계 처분을 내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사후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시정지시를 받은 금고가 6개월 이상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별도 검사를 실시해 고의성을 확인한 뒤 관련자를 문책한다.
특히 이번 검사에서는 부실 금고를 인수한 금고에 대한 ‘소생 대책’도 마련됐다. 예금보험공사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합동으로 부실 원인 조사와 경영 컨설팅을 지원해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도울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 기조에 맞춰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며 “새마을금고가 본연의 역할인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강력한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