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이벤트 보상 입력 실수로 비트코인 62만개 오지급⋯99%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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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가격이 7만1000달러 아래로 떨어진 5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에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가 나오고 있다. 2026.02.05. (뉴시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직원의 입력 실수로 대규모 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6일) 오후 7시께 진행된 자체 '랜덤박스' 이벤트에서 당첨금 지급 과정 중 단위를 잘못 입력하면서 오류가 발생했다. 애초 1인당 2000~5만원 상당의 보상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입력해 과다 지급이 이뤄졌다.

이벤트 참여자는 695명이었고 이 가운데 랜덤박스를 실제로 연 249명에게 총 62만원을 지급하려던 과정에서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입금됐다. 1인당 평균 지급량은 약 2490개 수준이다.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개당 약 9800만원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약 2440억원 규모다.

빗썸은 공지를 통해 "6일 오후 7시 이벤트 리워드(당첨금)가 지급됐고, 7시 20분 오지급을 인지했다"며 "7시35분 거래·출금을 차단하기 시작했고 7시 40분 차단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일부 이용자가 지급받은 비트코인을 즉시 매도하면서 전날 오후 7시 30분께 빗썸 거래소 내 비트코인 가격이 일시적으로 8111만원까지 급락하는 변동도 나타났다.

빗썸은 오지급 물량 가운데 99.7%에 해당하는 61만8212개를 즉시 회수했다. 이미 매도된 1788개 중에서도 약 93%를 추가로 거둬들였다.

다만 약 125개 상당의 비트코인에 해당하는 원화 및 가상자산은 아직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비트코인 가격(1억645만원)을 적용하면 약 133억원 규모다.

외부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전송된 물량은 없어 전량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 제기된 이른바 '유령 비트코인' 논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빗썸이 위탁 보관 중인 비트코인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4만2619개인데 이를 크게 웃도는 62만개가 지급됐다는 지적에 대해 회사 측은 "지갑에 보관된 코인 수량은 엄격한 회계 관리를 통해 고객 화면에 표시된 수량과 100%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이번 오지급 사고로 회수하지 못하고 이미 매도된 비트코인 수량은 회사 보유 자산을 활용해 정확히 맞출 예정"이라고 했다.

빗썸은 이날 새벽 0시 23분 게시한 사과문을 내고 "일부 고객님께 비정상적인 수량의 비트코인이 지급됐다"며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시장 가격은 5분 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됐고,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해 비트코인 이상 시세로 인한 연쇄 청산 역시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빗썸은 "외부 해킹이나 보안 침해와는 무관하며 시스템 보안이나 고객 자산 관리에는 어떤 문제도 없다"며 "모든 후속 조치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겠다"고 했다.

금융당국도 관련 상황을 인지하고 현장 검사에 착수할 예정으로 사고 경위와 회수 가능성, 위법 여부 등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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