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뉴시스)
서울고검은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송영길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인 박용수 씨의 정당법 위반 등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상고 이유에 대해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하여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씨는 지난달 30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박 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6750만원을 살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박 씨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같은 해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경선캠프 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수수하고 캠프 내 부외자금을 합친 6000만 원을 윤관석 당시 민주당 의원에게 제공한 혐의도 있다.
또 2020년 5~10월 선거전략 컨설팅업체인 ‘얌전한고양이’에 의뢰한 여론조사 비용 9240만 원을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이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