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 5~6%대로 인하, 공급 2000억원 확대

정부는 6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장관급) 주재로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범정부 TF 회의를 열고 ‘2026년도 불법사금융 근절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윤창렬 실장은 “불법사금융은 채무자의 인신을 구속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를 위해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피해자 보호 속도를 높이기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 출범과 정책서민금융 보완, 범죄수익 환수 강화 등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그동안 불법사금융 예방대출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공급 확대, SNS 불법추심 계정 차단, 초고금리 대부계약 무효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실제로 검거 건수는 1977건에서 3365건으로 증가했고 범죄이익 환수 금액도 187억원에서 309억원으로 늘었다. 다만 피해신고는 16988건까지 증가하며 체감 개선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따로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도록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를 본격 운영한다. 피해자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전담직원을 배정받고 신고서 작성부터 채무자 대리인 선임, 수사의뢰, 전화번호 차단 요청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피해신고 내용을 분석해 경찰청 수사의뢰, 과기정통부 통신 차단 요청, 법률구조공단 소송 지원 등을 자동으로 연계한다. 금감원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3월부터 추심중단 사전경고를 문자뿐 아니라 SNS 메시지로도 발송할 계획이다.
피해 예방을 위해 정책서민금융도 대폭 손질된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는 기존 15.9%에서 실질 6.3% 수준으로 낮추고 공급 규모는 1326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도 12.5%로 인하하고 예방대출 완제자에게는 최대 500만원 규모 4.5% 저금리 생계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온라인 불법 금융광고와 위장 대부업체 단속도 강화된다. 대부업 광고 시 발신번호 표시 방식을 제한하고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불시점검을 확대해 개인정보 유출과 불법 중개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범죄이익 환수 조치도 한층 강해진다.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는 강화된 고객확인을 거쳐 실소유주가 확인되지 않으면 거래가 즉시 정지된다. 정부는 국가가 범죄수익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직접 돌려줄 수 있도록 부패재산몰수법 개정도 추진한다.
윤 실장은 “불법사금융 대응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제도 개선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