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코스닥 거래소 분리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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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지주사 전환해 각 시장 자회사로
비영리 시장감시법인 신설해 독립성 강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는 민주당 : 코스피 5000시대 실현을 위해 민주당이 할 일 : 주식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코스닥시장을 자회사로 분리·독립 운영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지수 5000 돌파 이후 '코스닥지수 3000(삼천스닥)' 시대를 목표로 제시하면서 코스닥 시장 혁신을 주문한 데 따른 여당 차원의 후속 입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거래소지주회사 제도 도입이다.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한 뒤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 코넥스 등 각 시장을 자회사 형태로 분리해 운영하도록 했다. 코스닥이 독립적인 운영권을 확보하면 시장 특성에 맞는 상장·감시·퇴출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장치도 강화됐다. 비영리 시장감시법인을 별도로 설립해 감시 기능을 위탁받도록 하고, 청산·결제 업무는 전문기관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맡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주회사의 업무는 자회사 경영관리와 공통 업무로 한정하고, 자회사 편입과 조직 구성에는 금융위원회 승인 절차를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코스닥시장 활성화에 방점을 뒀다. 현재 국내 증권시장은 공공기관 성격의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구조다. 거래소 정책이 유가증권시장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코스닥은 '2부 리그'라는 인식이 굳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네이버·카카오·셀트리온 등 대형 기업들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 것도 이 같은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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