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13일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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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용 수산물과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 품목 등 점검
원산지 위반 신고는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수산물원산지표시’ 채널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고등어가 진열돼 있다. (이투데이DB)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점검품목은 명태, 조기, 전복, 옥돔 등 제수용 수산물과 원산지 거짓 표시 위반 우려가 있는 활참돔, 활방어 등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수산물명예감시원과 지방정부 조사 공무원 등이 점검에 나서며, 전통시장, 마트 등의 수산물 판매업체와 선물용 수산물을 취급하는 통신판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신고전화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수산물원산지표시’ 채널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

박승준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명절 기간에 전통시장, 마트 등에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하실 수 있도록 더욱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며 “안전한 수산물 유통을 위해 지속해서 원산지 표시를 지도·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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