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200억 탈세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29일 납세자연맹은 보도자료를 통해 “조세회피는 납세자의 권리”라며 조세회피 행위는 합법이자 납세자의 원리임을 강조했다.
연맹은 “조세회피가 성공하면 ‘절세’가 되고 실패하면 ‘탈세’가 되는 특성이 있다”라며 “이러한 조세회피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연방대법원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가 자신에게 부과될 세금을 감소시키거나 이를 회피하고자 하려는 법적 권리는 절대 문제시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라며 조세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금을 줄이는 노력은 합법이며 권리라고 강조했다.
또한 차은우 모친 명의의 법인을 ‘페이퍼컴퍼니’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라며 “‘100명의 범죄자를 풀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형법의 기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연맹은 “용역 제공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이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라며 “그러나 모 치킨 브랜드 사건에서 국세청은 아들 회사가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라고 판단해 고발했고,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됐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라고 사례를 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세금을 추징당했다=비난받아야 한다’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오히려 전문가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세법을 만들고 이를 충분히 사전 안내하지 않은 국세청이 비판받아야 한다”라며 “단순히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이유만으로 탈세자로 몰아세우는 것은 무지에 따른 명예 살인”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연맹은 차은우의 세무조가 관련 정보가 유출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세무공무원의 유출 없이는 보도되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자체 감사를 통해 유출 공무원을 색출해 징계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차은우는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고강도 비정기 세무조사 후 200억 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 이 사실이 알려지며 대중은 큰 충격에 빠졌고 차은우에 대한 배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차은우는 지난 26일 SNS를 통해 공식 사과에 나서며 “현재 군 복무 중이지만, 결코 이번 논란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은 아니었다. 추후 진행되는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판타지오 역시 “현재 제기된 사안은 세무 당국의 절차에 따라 사실 관계가 확인 중인 단계”라며 “소속사와 아티스트는 각각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실히 조사에 임하는 중”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