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무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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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 평등법 위반은 유죄 확정

업무방해 혐의만 파기환송심서 다퉈
前 부행장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하나은행 법인에 벌금 700만원 확정

하나은행 채용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받아온 남녀를 차별 고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다만 불합격권인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킨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사진 제공 = 하나금융지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업무 방해,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 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 중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남녀고용 평등법 위반 혐의는 2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함 회장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파기환송심을 거치게 된다.

대법원은 “1심에서 2016년 합숙 면접 당시 채용 담당자들은 일관되게 함 회장으로부터 합격 기준에 미달하는 지원자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받은 사실이 없고, 인사부장이 함 회장에게 보고하기 전후로 합격자 변동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1심은 이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했다”고 짚었다.

이어 “2심에서도 이와 다른 취지의 증언이 없었고, 2심이 든 여러 간접 사실들은 논리와 경험칙‧과학법칙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보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함 회장의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할 만큼 우월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함 회장은 2015~2016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때 지인 청탁을 받고 서류 전형과 합숙 면접, 임원 면접에 개입해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3~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남녀 채용 비율을 4대 1로 미리 정해놔 남녀고용 평등법을 위반한 혐의까지 추가됐다.

▲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사진 제공 = 하나은행)

1심은 함 회장이 하나은행장 재직 시절 합격권 밖 지원자들이 합격할 수 있게 위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나은행의 남녀 차별적 채용 방식은 관행적이었던 만큼 함 회장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 함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 전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일부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을 뒤집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함 회장이 2016년 합숙 면접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가 불합격권임을 알면서도 인사부장 등과 공모해 합격자로 선정되게 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합리적인 이유 없는 남녀 차별 채용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관련 선발 계획을 승인‧시행해 부당한 채용에 가담했다고 봤다.

업무방해 혐의로 함 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은 원심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이 이날 확정됐다. 함 회장과 함께 남녀고용 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법인 역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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