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스테이블코인법, 50%+1주 찬반 팽팽"…2월 초 단일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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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과반 의무화 두고 당내 찬반 논쟁 이어져
"혁신 성과 국민과 공유" 이익환원 방안도 논의
정부 협의 거쳐 법안 발의…입법 속도전 예고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이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TF 회의에 참석해 TF 소속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놓고 막판 조율에 돌입했다. 업계 최대 관심사인 '은행 과반지분(50%+1주)' 의무화를 두고 당내 찬반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2월 초 단일안 도출을 목표로 내부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위원장 이정문 의원) 간사 안도걸 의원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관련 쟁점을 보고한 뒤 기자들과 만나 "50%+1주 룰에 대해 찬반 의견이 반반씩 나왔다"며 "다만 50%+1주의 의미에 대해서는 많이들 공감했다"고 전했다.

50%+1주 룰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컨소시엄에서 은행이 과반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으로, 한국은행이 통화 안정성과 금산분리 원칙을 이유로 강하게 주장해온 요건이다. 반면 TF 내에서는 이 같은 제한이 핀테크·빅테크 기업의 참여를 위축시켜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 비은행권 등 다양한 주체에 발행을 열어두는 방향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12월 22일 열린 TF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외부 자문위원 20여 명이 대부분 '51% 룰'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안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언급된 입법의 핵심 방향으로 '안정성과 혁신의 조화'를 언급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통해 혁신이 죽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다"면서 "초창기에는 안정성을 중시하는 형태로 제도를 세팅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혁신적인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 맞는 제도를 세팅하면 우리 시장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계속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며 "길게 보고 가자는 말씀도 있었다"고 전했다.

당론을 정한 과정에서 '선(先)안정 후(後)혁신' 기조가 확인되면서 당내 이견에도 불구하고 50%+1주의 완전 배제보다는 조건부 수용 등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도 점쳐진다.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금융위원회는 대주주 지분율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업비트·빗썸 등 5대 거래소는 '사유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안 의원은 "규제에 대한 우려와 필요성을 격의 없이 토론했다"고 말했다.

이강일 의원이 제안한 '성과 공유 방안'도 논의됐다. 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혁신이 일어나고 거기서 나오는 성과를 업권에서만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공유하는 형태로 하자는 내용도 논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는 지난해 9월 김병기 원내대표 주도로 출범해 민병덕·안도걸·김현정·이강일 의원 등이 개별 발의한 5개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을 통합 조율해왔다. 전날인 28일 열린 2차 전체회의에서는 법안명을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확정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자본금 요건 50억원 이상, 업종별 인가·등록 이원화 체계, 가상자산협의회 신설 등에 합의했다. 다만 50%+1주 룰과 거래소 지분 제한 등 금융위가 언급한 쟁점 문제는 추가 논의를 거쳐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원내지도부 상의와 정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안 의원은 "내부 검토를 거쳐 단일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법안이 발의되는 상황에서는 당에서 합의된 의견과 정부와 협의된 안 형태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TF는 설 연휴 전 법안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상반기 내 본회의 처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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